이경명(李慶明)——『외국국가면제법 해설』

저자소개
이경명(李慶明), 법학박사.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법연구소 연구원이자 국제사법연구실 주임, 『국제법연구』 편집, 중국사회과학원대학 법학원 교수, 중국사회과학원 학과건설 ‘등봉전략’ 지원계획 ‘외국법무’ 우세학과 팀 구성원. 겸임으로 중국국제사법연구회 상무이사 겸 부비서장, 상하이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상하이국제중재센터), 상하이중재위원회, 충칭중재위원회, 랑팡중재위원회 등 중재기관의 중재원.
대표저서로 『미국의 관할권 외연: 개념, 실무 및 중국의 대응』(『국제법연구』 2019년 제3기), 『미국의 외국주권면제 이론과 실무』(인민일보출판사, 2021년판) 등이 있다.
목 차
제1장 총칙(입법개요,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제2장 외국국가의 관할면제 및 그 예외(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제3장 외국국가 재산에 대한 사법강제조치 면제 및 그 예외(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4장 외국국가면제 소송절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5장 『외국국가면제법』과 외교특권 및 면제, 상호주의 원칙, 국제조약(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6장 『외국국가면제법』의 시간적 효력(제23조) 및 공간적 효력
부록1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
부록2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초안)
부록3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초안)』에 관한 설명
부록4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법률위원회가 제출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초안)』 심의결과 보고서
부록5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법률위원회가 제출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국가면제법(초안 2차 심의안)』 수정의견 보고서
부록6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중앙은행재산 사법강제조치 면제법
부록7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19조에 대해 내린 해석
부록8 최고인민법원이 제출한 외국국가면제 관련 민사사건의 절차사항에 관한 통지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