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홍(莫紀宏): <대외관계법> 과 합헌성심사제도의 새로운 발전
">저자: 모지홍(莫紀宏)
내용 요약: 2023년 6월 2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 가결된<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제30조 제2항은"국가가 체결하거나 참가하는 조약과 협정은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법률문서가 처음으로 조약과 헌법 사이의 효력관계를 명확히 하고 진정으로 제정법 규칙체계에서"헌법지상"원칙을 확립한 것이다.<대외관계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이 확립한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 합헌성심사직권행사를 핵심으로 하는 합헌성심사제도는 심사대상의 범위를 넓혔을뿐만아니라 더욱 중요한것은 합헌성심사에 새로운 법적의거를 가지게 하였다.헌법 규정, 헌법 원칙, 헌법 정신은 합헌성 심사의 확실한 기준이 될 수 있다.그러므로 <대외관계법>의 공식적인 실시는 우리 나라 합헌성심사제도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여 국가근본법으로서의 헌법이 법규칙체계를 제정하는 과정에 가장 높은 법률권위를 획득함으로써 헌법의 실시를 추진하고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였다.
키워드:<대외관계법>;<입법법>;조약;헌법지상원칙;합헌성 심사
저자: 모지홍(莫紀宏), 중국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국제법연구소 연합당위서기, 법학연구소소장, 연구원.
출처: 법학평론 2024년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