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의 관철 실시의 각도에서 능동 사법을 이해한다

저자: 손헌충(孫憲忠)

2014년부터 우리 나라 사법개혁이 체계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사법책임제, 사법인원분류관리, 사법인원직업보장, 성급이하 지방법원의 인재물통일관리 등 사법개혁조치가 전국적으로 몇차례에 나누어 추진되고 법원의 사건처리인원이 간소화되였으며 사법절차가 점차 빨라졌다.의법치국의 원칙하에 우리 나라의 사법사건은 갈수록 많아지고있지만 정원법관의 수량이 비교적 적어 법관의 사건처리압력이 비교적 크다.민사재판 분야에서 법관 대열은 점차 법조주의 현상을 낳고 있다.<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이하<민법전>으로 약칭함.) 의 편찬이 완성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이 방대한<민법전>은 이미 우리 나라 사회의 모든 민법문제에 대해 모두 규정하였고 민법의 모든 문제는 법률조문에 충분히 반영되였기에 현재 민사사건을 처리할 때 상응한 법률조문을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있다.이런 상황에서 많은 법관들이 사건을 심리할 때 하나의 구체적인 조문만 보고 법전의 전부를 고려하지 않으며 당해 조문의 상하좌우를 보지 않고 법전의 총칙은 더욱 보지 않으며 법률의 기본원리를 돌보지 않는다.구체적인 조문을 찾지 못하면 사건을 미루고 소극적으로 처리한다.이런 상황이 바로 장군원장이 비판한 기계식 사법과 소극사법이다.그러므로 장군원장과 최고인민법원이 능동사법을 제기한것은 그 목적성이 있다.

체계화, 과학화의 사고방식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실체법의 각도에서 능동적인 사법을 추진하고 기계식 사법과 소극적인 사법을 해결하는 기본 지도 사상이다.<민법전> 의 관철 실시 각도에서 말하자면, 필자는 능동 사법에 대해 세 가지 방면의 건의가 있다.

첫째, 능동사법을 이해하려면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사상을 깊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민법전> 은 편찬할 때부터 중앙은"인민을 중심으로 공유제경제를 보호하고 시장경제의 거래안전을 수호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자"는 등 입법사상을 관철할것을 명확히 요구하였다.민생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에서는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사상을 더욱 강조해야 하며 <민법전>을 실시할 때<민법전>이 규정한 함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입법자의 법사상을 충분히 현실에 시달해야 한다.

둘째, 능동사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인민의 법감정, 즉 그들이 법률상에 설치한 권리, 의무관계에 대한 감정을 깊이 체득해야 한다.결국 인민대중은 법률상의 주체이자 국가의 주체이다.법관은 법률조문을 이해할 때 민중의 감정을 고려하여 민중의 법률감정상의 수요를 이해해야 한다.만약 한 기업이 주장을 제기한후 법원이 백성들이 다년간 거주해온 주택을 차압 (거주자수가 매우 많다 .서남 모 성 기업은 1000여가구를 차압할것을 주장한다.)하 면 이 실천의 사회적영향은 사법의 정의추구에 부합되는가?최근 몇 년 동안 인민법원은 사법의 사회적 효과, 정치적 효과, 법적 효과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제기했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차압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지방법원은 분명히 이러한 원칙을 고려하지 않았다.

셋째, 능동사법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깊고 투철한 법기술, 즉 사건분석과 재판의 법리를 이해하고 분석 및 재판의 법률기술을 정확히 습득해야 한다.예를 들어, 재산권과 인신권의 명확한 구분, 재산권과 채권의 명확한 구분,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의 명확한 구분, 권리변동에 필요한 다양한 법적 근거도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또한 법률행위의 관점에서 당사자의 의사자치의 원칙의 관철을 이해하고 당사자의 효과의사가 그 안에서 발휘하는 핵심역할을 이해하며 민사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이행한 후 이 기본사상에 따라 민사사건을 심판해야 한다.법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국민을 존중하고 민사 주체의 법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노선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능동사법은 단순한 사법제도, 실체법 또는 절차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이해와 적용의 문제로서 실체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따라서 저자는 법원의 동지들이 능동적인 사법을 이해하고 촉진하는 데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위의 세 가지 제안을 제시한다.

저자: 孫憲忠, 제12기, 제13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법률위원회 위원, 중국사회과학원학부위원, 법학연구소 1급 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대학 로스쿨 초빙교수.


출처: <중국응용법학> 2023년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