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 입법의 내재적 논리와 기본 모델


요약: 디지털경제 입법은 디지털과 법치의 이중 논리에 부합되어야 하며 기술 진보와 법률 변혁이 상호 작용한 결과이다.한편으로 디지털경제 입법은 데이터, 데이터 가치, 디지털경제의 본질적 속성과 하층논리를 존중하고 응답하며 법률 규범과 디지털 기술 규범, 디지털시장 규범 등 디지털경제 내적 규칙의 상호작용과 융합을 강화해야 한다;다른 한편으로 디지털경제는 소유권제도, 권력의 위계분업구조와"권리-권력"의 이원구조 등 현대법치의 중요한 기초에 영향과 충격을 주었다. 디지털경제입법은 개인과 국가, 사용자와 기업, 정부와 시장, 발전과 안전, 국내와 국제 등 다중가치목표의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법치의 혁신을 추진할 것이다.형식논리의 일치성과 가치목표의 통일성요구에 근거하여 디지털경제입법은 반드시 입법체제와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데터동성, 디지털경제의 유비쿼터스융합성에서 디지털관리가 위계분업구조에 미치는 충격에 대답하며 분산입법, 지방입법모식에서 중앙입법, 종합입법모식으로 전환되고 기초성입법, 분야입법, 지역협동입법과 지방입법으로 구성된 입법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더욱 조화롭고 체계적이며 완비된 법률규칙으로 디지털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법치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키워드: 데이터가치;데이터권한,디지털경제;입법 모델


우리 나라는 디지털경제의 발전을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경제대국에서 경제강국으로 나아가는 전략적선택으로 삼고 대량의 법률, 정책, 조치를 출범하여 디지털경제를 발전시켰다.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17년 우리 나라 디지털경제규모는 이미 세계 제2위를 차지하여 27조 2000억원에 달해 동기대비 20.3% 성장했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9% 에 달해 경제의 형태전환과 고도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동력엔진으로 되였다.2022년까지 우리 나라의 디지털경제규모는 50조 2000억원에 달하여 동기대비 10.3% 성장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5% 에 달한다.디지털경제는 시장규모에서 거대한 발전을 이룩하는 동시에 데이터안전, 데이터권리, 데이터거래, 사생활보호 등 법률문제도 파생되였고 입법이 뒤떨어진 페단이 갈수록 뚜렷해지고있으므로 디지털경제입법을 시급히 가속화하고 완비된 법률규칙과 제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이와 동시에 우리 나라의 디지털경제입법도 곧 쾌속차선에 진입하게 된다.디지털경제 입법은 어떻게 디지털경제의 내적 운행 법칙을 존중하고 응답하는 동시에 법률 규범의 구축과 선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인가;어떻게 다원주체의 다양한 권리를 균형시키고 데이터권리 단계와 권리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어떻게 기존의 입법체제와 법률체계에서 중앙입법과 지방입법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확립할 것인가;어떻게 발전을 촉진하고 감독관리규범을 촉진하는 이중가치를 잘 균형시켜 디지털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량법과 선치를 제공할것인가?이러한 디지털경제 입법의 이론과 실천 문제는 시급히 연구해야 한다.


래원: <화동정법대학학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