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의 헌법적 보호


요약: 디지털 권리는 법학계가 날로 관심을 가지는 권리 개념이고 디지털 권리의 의미와 비슷한 데이터 권리, 알고리즘 권리, 정보 권리 등도 광범위한 학술 연구를 받았다.디지털 권리가 새로운 권리 개념으로서 전통적인 법학이 구축한 권리 제도 체계에 들어갈 수 있는지, 특히 디지털 권리가 디지털 인권의 형식으로 헌법 보호의 시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은 모두 법리적으로 엄밀한 과학적 증명을 해야 한다.현재 디지털 권리의 권리 형태를 보면 디지털 권리의 성격은 여전히 집합적 권리 개념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다른 권리의 내포에 부착되어 정치, 경제, 문화와 사회 등 국가 관리와 사회 관리의 각 분야와 관련된다.디지털 권리는 데이터 권리, 알고리즘 권리, 정보 권리와 밀접한 내재적 논리적 관계를 가지며 전통 법학에서의 민사 권리와 공법상의 권리가 보호하는 법익에 대해 제도적 보완성을 가진다.디지털 권리가 미래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법률 제도에 들어가도록 추진하기 위해, 특히 헌법상의 강력한 보호를 받으려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대한 정부의 주도권과 디지털 인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행위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디지털 권리의 권리 속성은 전통적인 법학 시야에서 권리 이론의 부족함을 보완하고'4세대 인권'이론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참고 의미를 가진다.


키워드: 디지털 권리;데이터 권리,알고리즘 권리;헌법보호;기본권헌법적 권리


저자: 莫继宏(Mo Jihong),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소장, 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대학법과대학 원장, 교수.

출처:화동정법대학 학보 2023년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