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사상과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깊이 있게 관철실시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이며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공동체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며 마음과 힘을 모아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고 여러 민족의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 수요이며 전면적인 의법치국 방략을 관철하고 법치의 궤도에서 민족사무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객관적 요구이며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중대한 변화의 국면에 대응하고 중화민족의 결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하는 지도사상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습근평법치사상, 습근평문화사상,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관철하며 20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20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18차 당대회이래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력사적인 성과와 성공적인 경험을 참답게 총화하며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민족단결진보사업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은 ‘서문+7장’의 문체를 채택했으며 총 62조로 구성되였다. 7장은 각각 총칙, 공동의 정신적 터진 구축, 왕래, 교류와 융화 촉진, 공동의 번영과 발전 촉진, 보장과 감독, 법적 책임과 부칙이다.
총칙 장에서는 주로 립법목적, 지도사상을 규정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공동체건설을 추진하는 등 개념을 해석했으며 민족 평등, 단결, 진보 및 법에 의한 민족사무 관리 등 중요한 원칙을 규정했다.
공동의 정신적 터전 구축 장에서 초안은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선도로 하여 ‘다섯가지 동질감’ 확고화, 정확한 ‘다섯가지 관념’ 수립, 중화문화의 전승과 고양, 리론연구, 선전교육 등 관련 기제와 매개체를 명확히 규정했다.
왕래, 교류와 융화 촉진 장에서 초안은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와 융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와 요구를 규정했는바 여기에는 여러 민족의 조화로운 융합거주, 상호 상감식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과 더불어 학교교육, 청소년교류, 문화체육, 관광, 인터넷 등을 통해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와 융화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여있다.
공동의 번영과 발전 추진 장에서 초안은 여러 민족의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를 둘러싸고 민족지역의 고품질발전 추진, ‘세가지 의미 부여’, 지역간 조화발전 촉진에 대한 총체적 요구를 규정했으며 기반시설건설, 산업발전, 공공서비스건설, 자연자원보호와 생태문명건설, 변방의 안정화, 공고화와 진흥, 구습타파 등 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보장과 감독 장에서 초안은 민족사업 구도와 제도기제를 명확히 하고 관련 기구, 조직과 공직자의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공동체건설을 추진하는 면에서의 직책과 요구 등 내용을 규정했다.
초안은 또 인도성과 제약성을 다같이 중시하는 것을 견지했는바 법적 책임에 관한 장을 전문적으로 설치했다.
2025년 09월 10일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