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부터 혼인신고수속 간소화, 더이상 호구부 필요없어
개정된 <혼인등록조례>(이하 <조례>)가 최근 발표되였으며 2025년 5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혼인 및 가정 서비스 업무내용을 추가하는 것이고 둘째, 혼인신고의 ‘전국 통합 처리’를 시행하며 셋째, 혼인신고서비스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많은 네티즌들이 관련 표제어 아래에 댓글을 남기며결혼등록에 호구부가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했다.
<조례>에 따르면 결혼이나 리혼 등록을 할 때 더 이상 호구부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조례>에 따르면 혼인신고기관은 혼인신고를 처리할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결혼등록을 신청하는 내지 주민은 다음 증명서와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의 주민신분증
▶본인은 배우자가 없고 상대방 당사자와 직계혈족 및 3대 이내의 방계혈족 관계가 없다는 서명 성명서
결혼등록을 신청한 당사자가 다음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신고기관은 등록을 하지 않는다.
▶혼인할 나이가 되지 않았을 경우
▶남녀 쌍방이 완전 자원적이지 않을 경우
▶쌍방 또는 쌍방이 이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직계혈족 또는 3대 이내의 방계혈족에 속할 경우
<조례>에 따르면 내지 주민이 자원적으로 리혼할 경우 남녀 쌍방은 서면 리혼협약을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기관에 가서 공동으로 리혼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리혼등록을 신청하는 내지 주민은 본인의 주민신분증과 결혼증을 제시해야 한다.
2025년 04월 10일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