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후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실시조례> 공포

북경 7월 22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강은 일전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개정후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 실시조례>(이하<조례>로 략칭)를 공포했다.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비밀보호사업에 관한 당중앙의 결책과 배치를 깊이 있게 관철하고 2024년 2월에 개정하여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비밀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가일층 시달했는바 총 6장, 74조이며 중점적으로 아래의 내용들을 규정했다.

첫째, 지도관리체제를 보완했다. 당이 비밀보호를 관리하는 체제기제를 가일층 건전히 하고 중앙비밀보호사업 지도기구와 지방 각급 비밀보호사업 지도기구의 구체적 직책을 명확히 했다. 비밀보호사업책임제를 세분화하고 기관, 단위 비밀보호사업의 주체적 책임을 가일층 강조했다. 비밀보호행정관리 부문과 관련 주관 부문의 비밀보호 과학기술혁신을 추진하고 비밀보호 선전교육을 전개하며 인재대오건설을 강화하는 등 방면에서의 사업직책을 명확히 했다.

둘째, 비밀지정관리를 강화했다. 비밀보호사항범위의 제정, 수정 제도를 가일층 보완하고 비밀보호사항범위에서 마땅히 규정해야 할 주요내용을 명확히 했다. 비밀지정권한이 있는 기관, 단위는 마땅히 국가비밀사항일람표를 제정하고 아울러 제때에 개정해야 한다. 법정 비밀지정책임자와 지정한 비밀지정책임자를 구분하고 비밀지정책임자의 범위와 구체적인 직책을 규정했다. 마땅히 비밀지정을 해야 하지만 비밀지정 권한이 없는 사항은 먼저 비밀보호조치를 취하고 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아울러 비밀지정권한부여와 관련하여 보충규정을 했다. 비밀포인트(密点) 표시와 파생 비밀지정제도를 가일층 세분화하고 적용하는 구체적 상황들을 명확히 했다.

셋째, 비밀보호관리를 세분화했다. 극비급 국가비밀의 담체, 비밀품(密品), 비밀보호 요해부문부위(部位)의 관리요구를 명확히 했다. 정보시스템, 정보설비에 대한 기관단위의 일상비밀보호관리책임을 명확히 했다. 안전비밀보호제품과 비밀보호기술설비 비밀보호관리요구를 규정하고 연구제작생산단위의 구체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정보공개 비밀보호심사요구를 세분화하고 비밀관련 회의활동의 비밀보호관리를 보완하고 비밀관련 데터보호 관리제도와 위험방지조치를 명확히 했다. 비밀관련 인원의 근무전, 근무중과 근무리탈 비밀보호관리요구를 세분화하고 비밀관련 인원의 권익보장 등 제도를 보완했다.

넷째. 감독관리를 강화했다. 국가비밀 보호표준, 단체표준, 기업표준 제정의 원칙요구를 명확히 하고 비밀보호 검사사항범위와 검사범위를 세분화하고 보완했다. 비밀등급 감정제도를 보완하고 등급별 접수기제를 명확히 했다. 비밀보호 행정관리부문과 기타 관련 부문의 조률배합과 상황통보 등 제도를 명확히 했다.

2024년 07월 24일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