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판공청, <행정집법 조률감독 사업체계 건설을 강화할 데 관한 의견>

인쇄발부

북경 5월 14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행정집법 조률감독 사업체계 건설을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해 새 시대 행정집법 조률감독(이하 ‘행정집법감독’으로 략칭)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체계적으로 포치했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행정집법감독은 하급 행정기관의 행정집법사업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의 내부 급별 감독으로서 당과 국가 감독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가행정집법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함에 있어서의 기본방식이다. 전면적이고 완비된 행정집법감독사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법에 의한 정무수행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법치정부를 서둘러 건설하며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행정집법감독 사업체계 건설을 강화함에 있어서 시종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 특히 습근평법치사상을 지침으로 20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20기 제2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두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며 ‘네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감독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감독직책을 엄격히 수행하고 감독방식을 끊임없이 혁신하며 행정집법사업에 대한 행정집법감독의 통일적인 조률, 규범적인 관리, 지도와 감독, 격려와 보장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킴으로써 2024년 말에 이르러 성, 시, 현, 향 4급 행정구역을 포괄하는 비교적 완비된 행정집법감독 사법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여 행정집법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전 과정을 망라하는 상시화, 장기화 감독을 실현해야 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행정집법감독사업의 체제 및 기제를 건전화하여 행정집법감독과 기타 각종 감독이 유기적으로 관통되고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해야 한다. 사법행정부문은 정부의 행정집법감독기구로서 해당급 정부를 대표하여 행정집법감독의 구체적인 사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정부부문은 해당급 정부 사법행정부문의 지도하에 해당 행정구역내의 주관업종의 행정집법사업을 지도, 감독한다. 행정집법감독 법규제도체계를 보완하고 행정집법감독 립법을 추진하며 행정집법감독 사업제도를 건전히 하고 행정집법행위규범을 보완하며 행정집법관리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행정집법감독기능을 엄격히 리행하고 행정집법에 대한 상시화감독을 전개하며 행정집법 전문감독사업을 틀어쥐고 업무 수요에 따라 중요한 법률, 법규, 규정의 집행상황에 대한 행정집법검사를 조직, 전개하며 기업 관련 행정집법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집법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률을 강화하며 다분야, 다부문의 종합행정집법개혁과 기층의 종합행정집법개혁에 대한 지도사업을 잘해야 한다. 행정집법감독 결과를 충분히 활용하고 행정집법감독 경로를 확대하며 행정집법감독 정보 및 단서의 수집과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해야 한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업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조직과 실시를 강화하며 행정집법감독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행정집법과 행정집법감독의 디지털화건설을 추진하며 실시독촉기제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서둘러 포치하고 실행을 중시하며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 국무원 사법행정부문은 진지하게 착실하게 독촉, 지도, 검사를 진행하고 관련 경험과 방법을 보급하며 연구, 조률하고 문제의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

2024년 05월 15일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