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 립법 주목점
8일, 14기 전국인대 2차 회의에 심의를 제청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사업보고에서는 2024년 상무위원회 립법계획을 참답게 락착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민영경제촉진법, 학전교육법, 사회구조법 등을 제정하고 도시주민위원회조직법, 문물보호법, 인터넷안전법 등을 수정한다. 아래에 함께 보자.
생태환경법 초안을 편찬 및 형성하여 심의에 제청한다.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보장 제도를 강화한다.
대표법, 도시주민위원회조직법 등을 수정한다.
새로운 발전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한다.
부가가치세법, 민영경제촉진법 등을 제정하고 기업파산법, 부정당경쟁법 등을 수정한다.
과학기술에 의한 국가진흥전략과 인재에 의한 강국전략을 실시하고 문화강국을 건설한다.
학령전교육법, 학위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보급법, 문물보호법 등을 수정한다.
민생을 보장 및 개선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한다.
법치선전교육법, 사회구조법 등을 제정하고 중재법, 치안관리처벌법 등을 수정한다.
국가안전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돌발사건대응관리법, 에너지법 등을 제정하고 국방교육법, 인터넷안전법을 수정한다.
2024년 03월 08일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