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는 27일 새로 개정한 국가비밀유지법을 통과했다. 국가비밀유지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국가법실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번 국가비밀유지법 개정은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견지하면서 발전과 안전을 총괄했는바 18차 당대회 이래의 비밀유지사업의 성숙되고 효과적인 정책조치와 실천경험을 법률제도로 상승시켰다. 이는 비밀유지사업의 고품질발전을 추동하고 국가 주권, 안전, 발전리익을 수호하는 데 중요하고 심원한 의의가 있다.
새로 개정한 국가비밀유지법 총칙에서는 “중국공산당의 국가비밀유지사업에 대한 령도를 견지한다”’라고 규정했고 중앙비밀유지사업령도기구가 전국 비밀유지사업을 령도하고 국가비밀유지사업 전략과 중대방침정책을 연구 및 제정, 지도 및 실시하며 국가비밀유지사업 중대사항과 중요사업을 총괄, 조률하며 국가비밀유지 법치건설을 추진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일부 사업실천 속의 비밀확정과 비밀해제의 성숙된 수법이 포함되였는데 다음과 같다. 비밀유지사항범위의 확정은 마땅히 필요하고 합리한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과학적으로 론증 및 평가하며 정황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비밀확정 책임자제도와 비밀확정 수권기제를 최적화하고 비밀포인트 표기에 대하여 원칙적 규정을 함으로써 비밀확정의 정확성과 과학성을 가일층 추동했다. 국가비밀심사제도를 최적화하고 정기적 심사를 매년 심사로 수정했고 비밀유지심사책임을 리행하지 않음으로 하여 심각한 후과를 초성한 법률적 책임에 대해 명확히 함으로써 비밀확정 기관, 단위의 주체적 책임을 가일층 다지고 정보자원의 합리적 리용을 편리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