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신문판공실, '중국의 대테러 법률제도 체계와 실천' 백서 발간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23일 '중국의 대테러 법률제도 체계와 실천'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서문과 맺음말 외에 △대테러 법률제도 체계 완비 △테러 활동의 명확한 식별과 처벌 규범 △대테러 업무 중 권력작동 규범화 △대테러 업무 중 법에 따른 인권 보장 △인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 수호 등 다섯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백서는 테러가 인류사회의 공적(公敵)이자 모든 국가와 전 인류에 대한 도전으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테러는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이라고 명시했다. 또 중국은 테러 피해국으로서 오랫동안 테러의 현실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예로부터 대테러 법치 건설을 고도로 중시해 왔으며 일련의 국제 협약∙조약 체결 또는 참가, 형사 법률의 개정∙완비를 통해 대테러 법치 경험을 부단히 쌓아 왔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수년간 법률제도 확립과 개선, 공정하고 문명화된 법 집행 엄격히 규범화, 공정한 사법 전면 이행, 인권보장 등 법치 실천 강화를 통해 중국은 점차 자국의 실정에 맞는 대테러 법치의 길을 모색해 국가 안보, 공공 안전,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수호하고 세계와 지역의 안전과 안정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실천이 증명하듯이 각국의 탐구와 실천이 인류사회의 가치 지향을 반영할 수 있고 유엔 대테러 원칙과 준칙을 준수하며 자국의 실정과 법률 제도에 부합하기만 하면 모두가 국제 대테러 법치화 사업의 구성부분이라고 명시했다. 아울러 중국은 세계 각국과 함께 인류 운명공동체 이념 아래 글로벌 대테러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등과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학습과 교류 협력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글로벌 대테러 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신화망  |   송고시간:2024-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