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행정법규와 국무원 결정을 개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 공포

국무원 리강 총리가 국무원령에 서명한후 “일부 행정법규와 국무원결정을 개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공포했습니다. 관련 결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당과 국가기구 개혁방안”의 요구에 따라 행정법규체계의 일치성, 규범성과 시효성을 보장하고 정부기능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무원은 행정법규 한부와 국무원결정 2개 중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첫째, “중국인민은행 화페정책위원회 조례”를 개정합니다. 조례는, 화페정책위원회의 사업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화페정책위원회 구성단위와 인원을 조정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둘째, “은행카드 청산기구의 준입관리에 관한 국무원 결정”을 개정하고 문건중의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으로 개정합니다.

셋째, “금융지주회사 준입관리에 관한 국무원 결정”을 개정하고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심사비준과 감독관리의 주체를 “중국인민은행”에서 “국가 금융감독관리총국”으로 개정합니다.

2024-01-19      责编:박운    

来源:중앙인민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