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민사소송법 개정 완료! 래년 1월1일부터 시행
9월 1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표결을 거쳐 민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과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은 섭외 민사소송절차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는 외국 관련 민사사건 재판의 질적 효률성을 더욱 향상시키고 당사자의 소송권리와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하며 우리 나라의 주권, 안전과 발전 리익을 더 잘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동시에 이 법률의 개정은 사회적 관심에도 적극 응답했고 민사소송분야의 기타 관련 문제를 수정하고 보완했다.
2023년 09월 01일 10:17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