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미성년자인터넷보호조례> 제정 서둘러 추진

북경 7월 11일발 본사소식: 일전 사법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미성년자인터넷보호조례(초안)>(이하 <초안>으로 략칭)를 전문 연구, 심의하고 구체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친 후 조례의 립법절차를 다그쳐 추진할 예정임을 알렸다. 알아본 데 따르면 <미성년자인터넷보호조례>의 제정은 국무원 2023년도 립법사업계획에 포함되였는바 이 조례를 서둘러 제정하는 것은 미성년자인터넷보호제도체계를 건전히 하고 미성년자인터넷안전장벽을 구축하여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초안은 미성년자의 인터넷소양 촉진, 인터넷정보내용 규범화, 미성년자 개인정보망 보호, 미성년자 인터넷중독 예방 등 면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으며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응한 법적 책임을 규정했다. 초안은 미성년자인터넷보호사업이 직면한 두드러진 문제에 중점을 두고 최근년간의 미성년자인터넷보호사업의 실천경험을 총화하고 성숙된 방법을 법규제도로 승격시켜 인터넷종합관리체계를 건전히 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 나라 미성년네티즌의 규모는 1억 9,100만명에 달했으며 미성년자의 인터넷보급률은 96.8%에 이르렀다. 인터넷은 미성년자의 학습, 생활 공간을 넓혀주었으나 미성년자의 인터넷을 안전하게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지 못한 문제, 인터넷상의 불법 및 불량 정보가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문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마구 수집, 람용되는 문제, 일부 미성년자의 인터넷중독문제 등 일부 부정적인 문제를 초래하기도 했다. 법률의 보완을 통해 국가, 사회, 학교, 가정 등 주체의 미성년자 인터넷보호책임을 한층 더 다지고 인터넷정보내용관리를 규범화하며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인민대중의 관심에 부응하고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유리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알아본 데 따르면 사법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국무원 2023년도 립법사업계획>을 적극 실행하고 초안의 작성과 심사 과정에서 대량의 정밀한 사업절차를 거쳤으며 사회에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중앙 관련 단위, 일부 지방정부와 관련 기업, 업종협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또한 거듭된 검토와 론증을 거쳐 초안을 여러차례 수정, 보완하여 립법차원에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기풍이 바른 인터넷공간을 마련했다.

2023년 07월 12일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