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부문: 일부 납세자, 올해 부가가치세 감면!

1 9,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을 명확히 관한 공고> 발부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1. 2023 1 1일부터 2023 12 31일까지 매출액 10만원 이하(본수 포함)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2023 1 1일부터 2023 12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3% 징수률을 적용한 과세판매수입에 대해 1% 징수률을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3% 징수률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선납항목은 1% 징수률을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미리 징수한다.

3. 2023 1 1일부터 2023 12 31일까지 부가가치세 가산공제정책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생산서비스업 납세자는 현재 공제할 있는 매입세액의 5% 가산하여 미납세액을 공제할 있다. 생산서비스업 납세자는 우편서비스, 통신서비스, 현대서비스, 생활서비스 제공으로 얻은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2) 생활서비스업 납세자는 현재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의 10% 가산하여 미납세액을 공제할 있다. 생활서비스업 납세자는 생활서비스제공으로 얻은 매출맥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3) 납세자 가산공제정책에 적용되는 기타 관련 사항은 <부가가치세 개혁 심화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 세관총서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세관총서 공고 2019 39), <생활서비스업 부가가치세 가산공제정책을 명확히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19 87)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 공고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공고가 발행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경우 납세자가 향후 납세기간에 납부해야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반환해줄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