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 재고정리상품 7일 무리유환불 향유할 수 있는가? 소비자협회 응답

온라인쇼핑 재고정리, 잔여상품은 7일 무리유환불을 향유할 수 있는가? 중국소비자협회 사이트는 22일 문장을 발표해 명확히 했다.
중국소비자협회는 <소비자권익보호법>의 규정에 근거해 법률에서 규정한 네가지 특정상품 및 기타 ‘상품특성에 근거하고 소비자 구매시 확인을 거쳐 환불하기 적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무리유환불을 적용할 수 없는 외에 소비자들은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무리유환불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원격쇼핑에서 7일 무리유환불은 소비자의 법정권리로서 경영자는 ‘재고정리’, ‘잔여상품’, ‘특수상품’ 등 명의로 함부로 7일 무리유환불을 적용하지 않는 법위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면 안된다.

문장에서는 재고상품은 우선 상품이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 규정한 네가지 특정상품인지를 봐야 하고 그 다음 상품이 ‘상품특성 및 소비자 구매시 확인을 거쳐 환불하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인지 봐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상술한 두가지 정형에 속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법에 따라 7일 무리유 환불, 교환하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그러므로 ‘7일 무리유환불을 적용하지 않는 상품범위를 함부로 확대하는’ 것과 같은 규칙조항은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고 경영자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정형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규칙조항은 무효하다.

2022 08 23

래원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