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안전 관련 새 강제성 국가표준 출범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최근 새로 수정한 강제성 국가표준 <음성 및 영상, 정보기술, 통신기술 설비 제1부분: 안전요구>가 2023년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이 표준은 전자제품 설계, 생산, 검사인증, 판매, 사용 등 각 고리의 안전보장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여 안전 최저선을 단단히 지킨다.

시장감독관리총국 표준기술관리사 1급순시원 국환신은 새 국가표준은 원유의 두가지 강제성 국가표준에 대해 통합하고 수정한 것으로 음성, 영상, 정보기술과 통신기술 설비의 모든 제품이 포함되였고 각종 전자제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충격, 발화, 과열, 소리와 빛 복사 등 위험원을 전면적으로 고려했으며 이에 대한 상응한 보호요구와 시험방법을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최근년래 무선충전기능 사용이 광범위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열쇠, 동전 등 금속제품을 무선충전기에 올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무선충전기의 에너지전달을 통해 금속제품에 고온이 발생하여 화상, 발화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새 국가표준은 무선충전기는 금속 이물질 식별기능을 구비해 이물질에 대한 에너지전달을 즉시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전자설비의 멀티미디어기능이 보급되면서 헤드셋, 블루투스이어폰 등 제품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새 국가표준은 이어폰음량이 일정한 시간내에 규정된 제한치를 초과하면 전자제품은 마땅히 경고를 하여 사용자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안전한 음량으로 낮아지게 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했다.

충전배터리로 전기를 공급하는 휴대용 전자제품에 대해 국가표준은 배터리 안전문제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배터리 과충전 보호, 온도보호, 케이스 방화, 락하방지 등 안전요구를 규정했다.

소개에 의하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관련 부문과 함께 국가표준의 실시정황을 추적하여 전자제품 CCC 지정인정기구와 실험실에서 새 국가표준에 따라 인증검사능력 건설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한다.

2022년 07월 27일 

 

래원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