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과 관련해 4개 부문 권위적 문건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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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상무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국가의료보험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4개 부문은 <종업원 기본의료보험단위 단계적 납부유예를 실시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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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는 통일기금 루적결제 지불달수가 6개월을 초과한 총괄지역은 2022 7월부터 시작해 중소기업, 령세기업, 단위방식으로 보험에 참가한 개체공상호들이 종업원의료보험을 3개월간 미루어 지불할 수 있고 그 기간 체납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확히 했다. 사회단체, 기금회, 사회서비스기구, 변호사사무소, 회계사무소 등 사회조직은 이를 참조해 집행한다.
통지는 ‘신청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취급모식을 본격화해 조건에 맞는 중소기업, 령세기업은 납부유예신청을 하지 않아도 납부유예정책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지 정부 주도하에 의료보장, 세무 부문은 관련 부문과 함께 이런 혜택을 받는 기업의 범위를 확정하고 실제와 결부해 조작과정을 명확히 하며 사회에 주동적으로 공개한다. 동시에 부문협력을 강화하고 사업일환을 최적화하며 서비스방식을 혁신하여 기업의 사무적 부담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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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납부유예기간 보험참가자들이 대우를 될수록 누리도록 해야 하고 중소기업과 령세기업 종업원의료보험 납부유예가 이 기업 보험참가자가 병보일 때의 정상적인 의료비용청산에 영향을 주지 않고 기본의료보험 결산수준의 안정을 유지하며 하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련 기업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납부유예기간내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은 법에 따라 종업원의료보험 대리지불의무를 리행해야 하고 종업원의료보험비용정보를 정상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종업원의 련속적인 의료보험참가와 개인권익의 련속적인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2022 07 04

래원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