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오염방지법 초안: 광장무소음, 차량굉음 등 민페자에 200~1000원 벌금

초안은 광장무소음방지차원에서 거리, 광장, 공원 공공장소에서 오락, 헬스 등의 활동을 조직할 경우 공공장소관리자가 제정한 관련 활동구역, 시간대, 음량 규정을 준수하고 효과적인 조치로 소음오염을 방지해야 하며 규정을 어기고 음향기기를 사용하여 과도한 음량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공공장소관리자는 오락, 헬스 활동구역, 시간대, 음량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소음자동모니터링과 디스플레이시설 설치 조치를 취해 관리를 강화할 있다.

규정을 위반하면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부문에서 설득하고 교육하며 책임지고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경고를 줌과 동시에 개인에게는 200 이상, 1000 이하의 벌금; 단위에는 2000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 처할 있다.

초안은 차량굉음관리차원에서 자동차 소음기와 스피커는 국가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소음기를 제거하거나 파손하고 배기관을 추가로 장착하는 무단개조차량을 운전하여 굉음, 폭주 방식으로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것을 금지한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서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법률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2021 12 17

 

래원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