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리극강 총리가 최근 국무원령에 서명해 “부분적 행정법규를 폐지할 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을 공포했습니다. 결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결정은 우리나라 인구와 경제사회 발전 새 정세에 순응하고 양육정책을 최적화하며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제13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30차회의에서 채택한 인구와 산아제한법 관련 규정을 수정할 데 대한 결정에 따라 국무원이 “산아제한 기술봉사 관리조례”, “사회 부양비용 징수 관리방법”, “류동인구 산아제한 계획 사업조례” 등 세부의 행정법규를 폐지한다고했습니다.
2021-09-27 11:04:00 责编:최월단 来源:중앙인민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