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령에 서명해 “부분적 행정법규를 폐지할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 공포

국무원 리극강 총리가 최근 국무원령에 서명해 “부분적 행정법규를 폐지할  대한 국무원의 결정 공포했습니다. 결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결정은 우리나라 인구와 경제사회 발전  정세에 순응하고 양육정책을 최적화하며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13 전국인대상무위원회 30차회의에서 채택한 인구와 산아제한법 관련 규정을 수정할  대한 결정에 따라 국무원이 “산아제한 기술봉사 관리조례”, “사회 부양비용 징수 관리방법”, “류동인구 산아제한 계획 사업조례 세부의 행정법규를 폐지한다고했습니다.

 

2021-09-27 11:04:00     责编:최월단     来源:중앙인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