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세금에 새 변화! 10월 1일부터 시행

북경 7 27일발 인민넷소식: 재정부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주택임대시장의 발전을 더한층 지지하기 위해 일전에 재정부, 세무총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서는 공동으로 <주택임대 관련 세수정책을 보완할 관한 공고>(이하 <공고> 략칭) 발표했다. <공고> 2021 10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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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따르면 주택임대기업중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가 개인에게 주택을 임대해 취득한 임대소득은 간이과세방법을 적용해 5% 징수률을 1.5% 낮추어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일반과세방법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있다. 주택임대기업중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가 개인에게 주택을 임대할 경우 5% 징수률을 1.5% 낮추어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주택임대기업이 개인에게 주택을 임대할 경우 상술한 간이과세방법을 적용해 선납하는 것은 1.5% 낮춘 원천징수률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선납할 있다.
밖에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기타 조직이 개인, 전문화 규모화 주택임대기업에 주택을 임대할 경우 4% 세률을 낮춰 부동산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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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비거주재고토지와 비거주재고주택(상업사무용, 공업용 건물을 개조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주택 포함) 리용하여 건설한 보장성 임대주택이 보장성 임대주택항목 인정서를 획득한 상술한 규정의 세수정책을 적용한다고 명확히 했다.

2021 07 29 

래원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