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가 소비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얼굴정보를 수집해 데터분석을 진행하거나 주택관리실에서 얼굴인식을 집주인 아빠트단지 출입의 유일한 검증방식으로 삼는다… 이런 분쟁 해결에 새로운 의거가 생겨났다. <얼굴인식기술을 사용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민사사건 심리 적용법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은 28일, 경영장소에서 얼굴인식기술을 람용하거나 아빠트단지에서 ‘얼굴스캔’을 통해 출입하도록 하는 등 문제와 관련해 명확힌 규정을 했다.
2021년 07월 28일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