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규정! 경영장소 얼굴인식 람용은 침권행위

상가가 소비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얼굴정보를 수집해 데터분석을 진행하거나 주택관리실에서 얼굴인식을 집주인 아빠트단지 출입의 유일한 검증방식으로 삼는다이런 분쟁 해결에 새로운 의거가 생겨났다. <얼굴인식기술을 사용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민사사건 심리 적용법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28, 경영장소에서 얼굴인식기술을 람용하거나 아빠트단지에서얼굴스캔 통해 출입하도록 하는 문제와 관련해 명확힌 규정을 했다

2021 07 28

래원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