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국가의료보장국사이트소식에따르면당중앙의출산정책을최적화하여인구의장기적이고균형적인발전을촉진할데관한임무포치를관철락착하기위해세자녀출산정책의착지와실시를적극지지하고보험가입녀종업원의세자녀출산비용을출산보험대우지급범위에포함시키도록확보하며각지의료보장부문에서는규정에따라제때에출산의료비용과출산수당대우를전액지급함으로써보험참가자의출산보장권익을확실히보장해야한다고밝혔다. 동시에도시농촌주민출산의료비용대우보장과신생아보험가입업무를잘해야한다. 국가의료보장국은각지의료보장부문에서는각별히중시하고정치적위치를높여야하며적극적으로효과가있고고효률적인조치방법을취해세자녀출산대우정책이실현될수있도록보장하며주동적으로긍정적선전을잘하고보험가입대중의획득감을높일것을요구했다. 또한중대한상황과문제가생기면제때에국가의료보장국에보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