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목록을 조절하고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결정> 인쇄발부

북경 9 18일발 신화통신: 리극강 총리의 서명을 거쳐 국무원은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목록을 조절하고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할  관한 결정>(이하 <결정>) 인쇄발부했다.

 

당중앙, 국무원은 공업제품생산허가증제도개혁을 각별히 중시하고 있다. <결정>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최근년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을 대폭 압축시킨 토대 우에서 올해는 내연기관, 자동차제동액  13 류형 공업제품 생산허가증관리를 취소하고 위성텔레비죤라지오 지면접수시설과 무선라지오텔레비죤 발사설비 2가지 류형제품을 1 류형으로 합병압축하고 안전, 건강, 환경보호와 관계되는 제품을 강제성 제품인증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추동하고 인증비용을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조절을 거쳐 허가증관리를 실시하는 제품은 24 류형에서 10 류형으로 감소되였다.

 

2019 09 19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