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터넷 개인방송 ‘실명제•블랙리스트제’ 도입…불법 콘텐츠 뿌리 뽑는다

중국 정부가 인터넷 개인방송 업계에 칼을 빼 들었다. 실명제와 블랙리스트제가 도입된다.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ICP) 인증 절차를 밟지 않은 플랫폼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위법•유해성 콘텐츠를 근절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중국 인민망은 21일 중국 음란물 소탕 및 불법 출판물 근절(掃黃打非•싸오황다페이) 판공실이 최근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문화관광부,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과 공동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하달해 각 지역 관계 부처에 인터넷 개인방송 업계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싸오황다페이 판공실 관계자는 이번 통지는 업계 관리•감독에 있어 처음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업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앱스토어 등 각 주체별 책임을 명확히 했고, 관련 업체에 주체적인 책임을 엄격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통지’는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업체에 국가 전신(電信) 관계 부처를 통해 ICP 인증을 거치고, 인터넷 뉴스 정보•공연•시청 프로그램 등 서비스도 당국의 허가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특히 개인방송 서비스는 시작 후 30일 이내 담당 공안기관에 가서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업체는 ICP 인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관련 업무에 대한 허가가 없으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앱스토어는 이러한 플랫폼이 제공하는 앱을 출시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통지’는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개인방송 운영자(BJ)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블랙리스트제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개인방송 콘텐츠 감독과 심의제도, 위법•유해성 콘텐츠 처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ISP와 앱스토어에 규정을 위반한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를 즉시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관계 부처는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 정보를 전파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조사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시장조사업체 아이메이 리서치(iiMedia Research)는 이달 발표한 ‘2018 상반기 중국 인터넷 개인방송 업계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 개인방송 이용자 수가 지난해보다 15.6% 증가해 4억 6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인터넷 사용자 과반수가 개인방송 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빠른 성장을 거듭해온 중국 개인방송 시장은 현재 극심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장시(江西)성 주장(九江)시에 거주하는 한 BJ는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방송으로 물의를 빚었다. 과도한 신체 노출을 포함한 음란•선정적 개인방송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것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방송 BJ가 새로운 직업으로 떠오르며 과열된 경쟁이 문제를 키워 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일 발표된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 업계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업체는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100여 곳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인터넷 개인방송 시장 전체 영업이익 규모는 40% 가까이 증가했다. 중소 업체는 사라지고 안정적인 이용자와 운영 시스템을 갖춘 대형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업계 물갈이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 블랙리스트제 도입에 관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 캡처 (웨이보 인민망 공식계정)

인터넷 개인방송 업계 관리 강화 소식에 중국 네티즌들은 대부분 지지를 표하고 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는 “반드시 지지한다. 정보화 시대에 건강한 인터넷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인터넷에 불건전한 내용이 범람하고 있어 젊은 층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방송 업계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학생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왕훙(網紅: 인기 인터넷 BJ)만 되고 싶어 한다” 등 이번 조치를 지지하는 댓글이 주를 이뤘다.

래원:인민넷 2018-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