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건설 융합에관한 법률 제정과 개정 전망계획’ 발표

중공중앙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법치건설 융합에관한 법률 제정과 개정 전망계획’ 인쇄발부

[북경=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법치건설 융합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개정 전망계획’(이하 ‘전망계획’으로 략칭)을 인쇄, 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관철, 시달할 것을 요구했다.

‘전망계획’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 체계를 견지하며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힘써 법률법규 제정과 개정, 페지의 전반 과정에 융합시켜 제반 립법의 방향이 더욱 선명하고 요구가 더욱 명확하며 조치가 더욱 강력하도록 확보하여 5년 내지 10년 동안의 시간을 들여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이 전면적으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률체계에 융합되여 전국 여러민족 인민이 단결, 분투하는 공동한 사상도덕 토대를 튼튼히 다지도록 추동하여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결정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승리를 전취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동경을 실현하는 데 튼튼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전망계획’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법과 규정 융합을 추동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가치의 선도를 견지하며 인민을 위해 립법을 견지하고 문제방향을 견지하며 총괄적 추진을 견지해야 한다.

‘전망계획’은 여섯가지 면의 주요임무를 명확히 했다. 첫째는 재산권보호, 계약수호, 통일시장, 평등교환, 공평경쟁 등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사회주의 시장경제 법률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공평을 핵심원칙으로 하는 재산권 보호 제도를 건전히 하고 재산권 보호의 법치화를 추진해야 한다. 민법전 각 분편의 편찬사업을 다그쳐 추진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으로 민법전의 정신령혼을 만들어 민사주체가 자각적으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실천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둘째는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견지,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 민주정치 법치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률 체계에서 헌법의 통솔자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헌법 속에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요구를 구현해야 한다.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립법체제에 융합시켜 원천적으로 선명한 가치방향을 확보해야 한다. 사법책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사법체제 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사법관리체제와 사법권력 운행기제를 보완하여 인민군중들이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평, 정의를 느끼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셋째는 선진문화의 사람을 교양, 감화하는 역할을 발휘하여 문화법률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는 것이다. 공공문화봉사와 문화산업의 법률체계를 보완하고 중화 우수전통문화의 전승발전에 유리한 법률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며 인터넷정보 령역의 립법을 보완해야 한다. 넷째는 인민이 가장 관심하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리익문제에 착안하여 민생법률제도를 다그쳐 보완하는 것이다.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중점으로 사회건설면의 법률제도를 건전히 하여 기본공공봉사의 표준화, 균등화, 법정화를 추동해야 한다. 기본의료위생면의 법률을 제정하여 공평, 가능, 고효과적인 기본의료봉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조직립법을 보완하고 각류 사회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규범하고 인도해야 한다. 다섯째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여 엄격하고도 엄밀한 생태문명 법률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록색 생산과 소비의 법률제도를 다그쳐 구축하여 생태문명 건설을 제도화, 법제화의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량식안전 등 면의 법률법규를 제정, 보완하여 근검절약을 엄격히 실시하여 량식을 아끼고 절약과 검소하게 소비하는 리념을 창조해야 한다. 여섯째는 도덕령역의 두드러진 문제의 전문립법을 강화하여 일부 기본적인 도덕요구를 제때에 법률규범으로 상승시키는 것이다. 영웅렬사보호면의 법률을 제정하여 영웅렬사를 숭상하고 보호하며 따라배우고 관심하는 량호한 사회풍조를 형성해야 한다. 사회신용체계 관련 법률제도의 보완을 탐색하고 신용면의 법률을 연구, 제정하여 법준수 및 성실신용 포상기제와 법위반 및 신용불량행위 련합징계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공민문명행위를 촉진하는 면의 법률제도 제정을 탐색하고 전민의 문명관념 수립을 인도하고 추동하여 낡은 풍속습관의 개정을 추진하고 문명한 새로운 기풍을 창도해야 한다.

‘전망계획’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법과 규정 융합을 추동하는 것은 간고하고도 무거운 임무로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참답게 실시하여 법률법규가 더욱 잘 국가의 가치목표, 사회의 가치취향, 공민의 가치준칙을 구현하게 해야 한다. 각급 당위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법치건설 융합 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립법기관이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법률법규에 융합시키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중앙선전부, 중앙정법위원회는 각측의 력량을 총괄하여 독촉검사를 강화하고 전망계획의 관철, 시달을 추동해야 한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은 사업기제를 보완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립법수요를 깊이 분석하며 립법항목의 징집과 론증 제도를 보완하고 립법전망 계획의 설계를 잘하며 중점령역의 법률 제정과 개정 발걸음을 다그쳐야 한다.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의 법치건설 융합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개정 사업 진전상황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출범된 법률법규에 대하여 제때에 선전강연과 해석을 해야 한다. 여론인도를 강화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보도하여 법치정신을 고양하고 사회 바른 기풍을 수립하며 추악한 행위를 편달하여 사람들이 자각적으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실천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2018-5-8

연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