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영웅렬사들의 영예와 존엄 수호할것 요구

최고인민검찰원이 최근 “ ‘중화인민공화국 영웅렬사보호법’을 관철하고 영웅렬사들의 영예와 존엄을 수호할데 관한 통지”를 반포했다.

통지는 영웅렬사보호법을 참답게 관철하고 영웅렬사들의 명예와 영예를 침해한 사건의 단서을 찾아내며 영웅렬사보호 사업에서 일으키는 검찰기관의 직능 작용을 충분히 발휘할것을 각급 검찰기관 민사행정부문에 요구했다.

통지는 각급 검찰기관 민사행정부문은 영웅렬사들의 명예와 영예를 침해한 사건의 단서를 찾아내고 검찰기관이 검찰공익감독 직능을 리행하는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기관 기타 내설기구와의 련결을 강화하고 보도매체를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찾고 민원을 통해 사건 단서를 확보하는데 중시를 돌려야 한다.

각급 검찰기관 민사행정부문은 고소 지지 등 직능을 충분히 운용해 영웅렬사의 가까운 친족들이 법에 따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영웅렬사의 명예와 영예를 보호하는것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한편 영웅렬사 보호사업을 책임진 부문과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감독관리직책을 리행하도록 촉구하는데도 주의를 돌려야 한다.

관할 범위 내 국유문화재의 영웅렬사기념시설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이 법을 어기고 직권을 행사하거나 방치해두는 행위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법 제25조 제4항 규정에 부합되면 행정공익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