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은행업보험업 감독관리위원회와 공안부, 국가시장 감독관리 총국, 중국인민은행이 일전에 “민간 대여금 행위를 규범화해 경제금융 질서를 수호할데 대한 통지”를 공동 발부함으로써 불법 수단으로 대출 상환을 재촉하거나 재학생을 상대로 불법대출을 내주는 행위를 엄금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통지는,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 든지 권력기관의 비준 없이 대출 업무 관련 기구를 설립하거나 대출 지급을 주요 일상업무로 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통지는 또, 불법 모금으로 민간대출을 지급하는 행위, 불법수단으로 대출상환을 재촉하는 행위, 부당한 수단으로 금융기구 신용대출 자금을 획득한후 고리대금을 내주는 행위, 재학생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내주거나 명확한 용도가 없는 대출을 내주는 행위 그리고 은행업 금융기구 사업일군이 조직성을 띤 민간 대여를 조직하는 등 다섯가지 행위를 엄금한다고했다.
중앙재정경제대학 법학원 리위 교수는, 여러 부문이 공동으로 통지를 낸것은 혼잡한 민간 대여 현상에 대해 종합퇴치를 실시하려는 관련부문의 정신을 보여준다고 인정하였다.
리위 교수는, 민간대여는 금융질서, 금융 위험 예방, 사회치안, 국가 경제발전, 대중의 일상생활과 관계된다며 통지는 대금업자와 대출인, 금융기구, 금융기구 사업일군에게 명확한 요구를 제출한 종합적인 규정이라고 표하였다.
중국 정법대학 법치정부 연구원 왕경파 원장은, 신용대출은 시장행위인것만큼 불법행동에 대한 단속이 필요할뿐만아니라 사회조직 융자의 객관적 수요도 돌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