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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16 10:41:25 런민왕(人民網) 보도에 따르면 6월 12일, 중국 국가판귄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업신식화부 및 공안부는 ‘제10회 인터넷 권리 침해 행위 및 해적판에 대한 관리 행동’을 정식적으로 개시했다. 이번 행동에는 네 개의 중점 임무가 제시됐다. 첫째, 디지털 저작권 보호. 보호 대상은 글, 영상, 음악, 게임 등 영역이 포함된다. 둘째, 인터넷 전재의 규범화. 인터넷 저작권 허가 지불 제도를 개선하여, 신문잡지사 및 대형 비즈니스 웹사이트들과 저작권 협력을 전개한다. 셋째, 법에 의거한 권익 수호 지지. 저작권 소유자가 행정 소송, 민사 소송, 형사 소송 등 방식으로 정당한 귄익을 보호받고자 할 경우 이를 지지한다. 넷째, 저작귄 침해 행위 및 해적판에 대한 엄중 처벌. 허락 없이 남의 작품을 전재하거나 전파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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