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학생모집 법규위반 학교, 학생모집 중단 처벌
2014-06-15 10:59:00
교육부가 일전에 “일반대학교 학생모집 불법행위 처리법 의견 청구 초안”을 반포했다.
의견고는 국가학생모집 관리제도를 위반하고 경위가 엄중한 대학교에 대해 학생모집 계획을 줄이거나 학생모집을 중단하게 하는 처벌을 가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의견고는 다른 사람 대신으로 입학하는 등 사항도 시험 신용 서류에 기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술한 행위가 등록 단계에 발견되였을 경우 입시 자격을 취소하고 입학전에 발견했을 경우 입학자격을 취고하며 입학후에 발견했을 경우 합격자격 또는 학적을 취소하며 졸업후에 발견했을 경우 교육행정부문이 학력과 학위 증서 무효를 선고하고 학교는 학력과 학위증서를 회수하게 된다.
대중들은 6월 26일전까지 이메일fzb@moe.edu.cn과 북경서단대목창거리35번지 교육부 법제판공실에 서한을 보내는 등 방식으로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편집:전금화기사
래원:중앙인민방송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