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춘영 대변인은 북경시 공안국은 10.28 사건에 대해 초보적인 조사결과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화춘영 대변인은, 경찰측이 이번 사건을 엄밀히 획책하고, 조직적으로 실시한 의도적인 테로습격사건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화춘영 대변인은 법치국가인 중국은 법에 따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보호하고 종교신앙자유를 비롯한 제반 권리들을 보호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법에 따라 폭력 테로분자들을 엄벌하는것은 법률의 존엄과 사회질서, 기본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표했다. 화춘영 대변인은 법치를 준수하고 책임을 지는 정부라면 모든 폭력테로 행위를 방임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춘영 대변인은 중국정부는 모든형식의 테로주의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테로주의를 엄하게 단속한다며, 반테로문제에 대해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또 테로주의와 특정된 민족, 혹은 종교와 련결시키는것을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화춘영 대변인은 개별적인 사람들이 극소수의 극단분자의 폭력 테로행위를 민족, 종교문제와 련결시키고 심지어 이를 구실로 중국의 민족 종교정책을 공격하는 행위는 그릇된것이고 또 다른 속셈을 가진 행위라고 지적했다.
화춘영 대변인은 “동돌궐” 테로세력은 중국을 분렬하고 신강에 이른바의 “동돌궐스탄국”을 건립할 목적을 가지고 분렬활동에 장기적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심지어 국제테로세력과 결탁하여 중국에서 폭력테로활동을 획책하면서 중국의 발전과 안정을 파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표했다.
화춘영 대변인은 관련 사건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질것을 국제사회와 각측에 바랐다. 그리고 관련 사건의 진상과 본질에 대해 객관적이고 랭정하며 전면적으로 보도하고 평론할것을 언론사들에 바랐다.
래원:중앙인민방송국 민족방송쎈터 인터넷편집부

